1.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다.

2.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월차 점검시 별지 제914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 세대 기설(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대하여 연차 점검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무고시 별지(기록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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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28호)(202207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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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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