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다.
2.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월차 점검시 별지 제9호∼14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차 점검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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